재정경제부는 26일 내년에 적용될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으로
직류전동기 등 모두 475개 수입품목을 지정했습니다.

이가운데 내년 관세감면대상에 신규지정된 품목은
철강금속분야의 직류전동기, 가스승압기를 비롯해
전기전자분야의 의류건조캐비넷가공기, 고온경화기,
그리고 자동차분야의 컴프레서 조립라인 등 39개입니다.

이들 품목의 관세감면대상 지정기간은 내년 1년으로
대기업이 수입할 때는 기존관세의 40%, 중소기업이 수입할 때는 50%가 감면돼
연간 총 700억원 가량의 관세감면효과가 예상됩니다.

재경부는 올해 지정대상품목 503개중 레이저홀 검사기 등
국산화가 이뤄진 67개 품목은 내년 지정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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