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세납부를 하지 않으면 물품통관이 사실상 어려웠던 것이
국제 화물운송업체들이 관세납부를 보증하면
관세납부 전이라도 물품통관이 가능해집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인천공항과 부산항 등을 통해 들어오는 관세 물품들이
관세납부 행정절차 등을 놓고 업체의 불편이 있었던 만큼
관세납부만 보증 된다면 내년부터 이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정물품수입으로 국내시장 교란등이 있을 때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할 수 있는 조정관세의 경우 활돔과 활농어
냉동홍어 냉동오징어등의 조정관세율이 모두 60%에서 55%로 5%포인트씩 낮아집니다.

또 바나나와 표고버섯의 조정관세율은 50%와 60%에서 각각 40%, 55%로 인하됩니다.

할당관세는 4개 품목을 제외하고 11개 품목을 추가해
모두 73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담배 등 8개 품목은
세율을 조정했습니다.

특히, 담배는 한.미 담배협상결과에 따라 상반기까지는
2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하반기에는 3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 부과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부과대상으로 중국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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