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납부 전이라도 물품통관이 가능해집니다.
또 활돔등 일부 수산물과 바나나, 표고버섯등 농산물에 적용되는
조정관세가 인하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활돔과 활농어 냉동홍어 냉동오징어등의 조정관세율이 모두 60%에서 55%로
5%포인트씩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물가안정과 수급을 위해 기존 관세율에서 40%포인트를 더하거나 뺄수 있는
할당관세는 4개 품목을 제외하고 11개 품목을 추가해
모두 73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담배 등 8개 품목은
세율을 조정했습니다.
특히, 담배는 한.미 담배협상결과에 따라 상반기까지는 2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하반기에는 3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 부과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부과대상으로
중국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