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는 지난 4,5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TV 홍보광고와 관련해
인천시선관위가 안상수 인천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TV 광고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단순히 인천의 발전상을 홍보하는 이미지 광고로,
선거법상의 금지홍보물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 선관위는 지난 5월 각 방송사에
인천시 TV 광고의 방영 중지를 요청하고
안 시장을 고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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