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대금을 사채로 조달한 뒤 곧바로 인출해 상환하는
이른바 가장납입 을 했다면 조달증자대금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무상 대여해 준 것으로 봐야하며 이로 인해 발생했을 이자를 감안해
주주들에게 소득세를 물려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세심판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최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중인
수백개 기업의 대규모 가장납입사건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주주들에 대한
국세청의 소득세 부과처분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됩니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사채로 조달된 뒤
증자등기를 마치고 곧바로 상환된 가장납입대금을 주주들에 대한 무상대여로 간주해, 세법상 인정이자를 산정해 주주들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며 모 건설사가 제기한 심판에서 국세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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