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지정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송도 신도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이 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에 분양권 전매 등 주택공급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돼
인천시의 요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와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35세이상의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과 주상복합 건물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입주자 공개모집 등의 제한을 받게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송도 신도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주택 가수요 차단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등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