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02.12.04 조문배
밀렵사범 단속 -3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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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사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밀렵행위를 하다 적발된 포획자와 운반자 등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5년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밀렵 극성기인 내년 2월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검찰, 경찰, 밀렵 감시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와 민간 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올무나 덫, 뱀 그물 불법도구를 집중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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