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대통령직인수위 참고자료>

1.법적 근거 :
1)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령(대통령령 제 15547호)
97년 12월 23일 공포됨. 위원회 출범은 12월 26일임.
위원장은 이종찬 국민회의 부총재

2) 본문 13조와 부칙 2개항.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구성을 비롯해 관계기관과의 협조, 협의 등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세부사항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규정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등 시행지침,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입증과 출입에 관한 규정에서 다룸.

2. 구성(6개 분과위원회. 인력정원은 208명)
1)정책분과위원회(간사 이해찬) : 정책 총괄. 기획. 정책입안과 긴급현안 처리

2)통일.외교.안보분과위원회(간사 김현욱) : 통일원. 외무부. 국방부. 안기부 등의 소관업무

3)정무분과위원회(간사 김정길) : 대통령비서실. 총리실. 감사원. 내무부. 법무부. 총무처. 정무1.정무2. 법제처.비상기획위원회 등의 소관 업무

4)경제1분과위원회(간사 조부영)


5)경제2분과위원회(간사 최명헌)


6)사회문화분과위원회(간사 최재욱)

3. 인원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25명, 실장 1명, 전문위원 63명, 행정관 62명, 실무요원 57명 등 총 208명으로 구성됨. 이는 14대 인수위의 91명 보다 117명이 늘어난 것임.

이밖에 시설관리 등 지원인력으로 207명이 배치됨

4. 예산
98년 1월 3일 인수위 전체회의 의결에 따라 예비비에서 5억 3천여만원을 배정해 사용함. 이는 14대 때의 5억 4천여만원 보다 비교해 천 2백만여원이 절감된 것임.

이는 국가기관 청사 사용으로 건물 임차료와 시설비, 난방 등 운영비를 절감한 것임.
이와는 별도로 정부조직 개편심의회 설치, 당선자 취임준비비, 국정지표 개발 등 특별활동 추가에 따른 특별활동 예산으로 98년 1월 13일 의결로 2억 천여만원을 배정함.

5. 시설
인수위는 교육행정연수원 건물 일부를 사용함.

6. 활동
1)당선자 주재 회의를 매주 한 차례. 화요일에 개최함. 인수위 전반적 사항을 토의하는 전체회의는 매주 2차례. 화요일과 금요일 개최함.

2)위원회 활동상황과 분과위별 조정을 담당하는 간사회의는 매일 2차례 개최함. 오전 9시와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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