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생용 학습지 구독계약시 계약기간은
한달을 원칙으로 하고장기구독 계약후 취소할 때는
미경과분 잔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게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학습지 표준약관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새 약관은 장기선납계약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구독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2개월 이상 장기계약후 회원사정으로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회사측은 잔여계약 기간 해당금액의 10%만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되 해당내용을 회원에게 사전설명토록 의무화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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