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내년까지 전국 8백 44개 공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망실재산 환수 관리 사업이
종단 재정의 효과적인 관리와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만스님은
망실재산 환수관리 사업이
올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역사적 기록 등에 의해 사찰 소유로 추정되지만
소유권이 확인되지 않아 국가 등에 수용된 망실재산을
되찾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만스님은 이 사업이
종단재정의 90% 정도를 사찰 분담금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성을 극복해
각종 사업을 원활히 하려는 뜻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