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8일(수)

부산지역에서 첫 적발된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 업소 업주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백태균 영장담당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사 성행위 업소 업주
42살 조 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유사 성행위 업소를 차려놓고
모두 2백25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부산에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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