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선적 68톤급 쌍타망어선
노문어 3381호 등 2척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국어선은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98킬로미터 해상에서
우리측 EEZ를 3킬로미터 가량 침범해
불법 조업을 벌인 혐읩니다.

해경은 이에 앞서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억류중이던 중국선적 120톤급 노영어 1305호 등
2척을 강제퇴거 조치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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