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지역 18세 미만 고용 사업장 가운데
80% 이상이 연소자 근로조건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이 지난달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이 지역 28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조항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82퍼센트인 23개 사업장에서
모두 4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14건, 최저임금 위반 6건,
야간 및 휴일근로 위반 3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노동청은 이 가운데 21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마쳤으며
나머지 22건에 대해서도 이달까지 시정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을 위반한 6개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에 못 미쳐 지급된 7명분 101만여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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