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사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순청지청은 오늘 현재까지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8명을 입건해 이 중 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기소했으며 12명을 수사중이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여수시 의회 입후보 예정자인 A씨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부녀회 행사에 참석해
현금 10만원을 제공하고 아파트 게시판에 자신 명의의
명절 인사가 담긴 인쇄물을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수사중인 12명도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자 매수를 위해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18명을 내사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벌써부터 과열. 혼탁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는 한편 금품 제공관련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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