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10일(금)

부산지방법원 행정부는
사상구 엄궁시장 상인들이 관할 사상구청을 상대로 낸
롯데마트 인가 처분취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면 생존권과
영업권을 침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소송의 원고자격이 되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엄궁시장 상인 90여명은
이미 대형 할인점이 3개나 들어선 상태에서
사상구청의 롯데마트에 대한 인가처분은
지역 중소 유통상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끝>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