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재판원칙의 실현을 위해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공개하고
올해부터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영장발부기준은
예상되는 처단형 고려원칙 강화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확대
피의자 개인 불이익을 고려한 불구속 확대
소년범에 대한 특별배려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른 구속영장 발부 감소 등 5개항입니다.

법원은 이에따라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가 예상되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방침이며
구속이 피의자 방어권 보장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구속으로 인한 피의자 개인 불이익이
공익적 요구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의한 선도가능성이 있는
소년범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또 특정 범죄 처벌 및 단속효과 등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른 구속영장 발부를 줄여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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