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센터 건설 예정지인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01년 2월4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우주센터 건설 예정지 14제곱미터가
지난 4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주센터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부동산 투기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된데 따른 것으로
도는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일시적으로 토지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투기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부동산 거래를 일삼는 고질적인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통보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해제 조치로 전남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공동혁신도시 예정지인 나주시를 비롯해
11개 시군에서 총 2천2백여제곱미터로
전체 면적의 18퍼센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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