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청주지역을 제외한
도내 소재 유치원 교사들에게
공립 유치원에 준하는
담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사립 유치원교사들에게
매달 11만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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