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범어사 주지 문제와 관련해
2년여 동안 지속돼온 소송이 일단락됐습니다.

중앙지법 제24부는 어제
홍선스님이 조계종과 범어사측에 제기한 소송건에 대해
청구기각, 소각하, 채권자의 신청기각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계종 징계관련 소송에 관해
종단 내부문제는 종단의 결정을 존중하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홍선스님측은
산중총회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