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조계종 현등사가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3층석탑 사리함 반환청구소송에서
“사리는 문화재가 아니다”는 의견을
재판부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따라 현등사의 사리반환노력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화재청은 재판부에 대해
“사리는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문화재로 지정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등사측 소송담당 봉선사 혜문스님은
“사리함, 사리구, 사리호는 사리와 한몸이며
서로 분리될수 없다”며 “삼성문화재단이
현등사 3층 석탑 사리함 일체를
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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