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입장료를 문화재관람료와 일괄징수하는
현행 절차는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문화연대가
오늘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문화연대는
“문화재관람료와 국립공원 입장료를
통합징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연대는
헌법 소원을 제출하기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입장료와 관람료의 분리 징수와 함께
관람료의 징수내역과 사용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계에서는
사찰 경내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공원 입장료를 관람료와 함께 통합징수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간과한 것으로 보면서도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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