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은 그동안 교역직 종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던 중앙종회의원의 지위를
종무원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관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종무원법상의 자격요건이
중앙종회의원에게도 적용돼야 할 최소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종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종무원 결격사유를 보다 세분해
기존에 “국법에 의해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은 자”를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으로 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을 넣어
형사처벌 사유가 불사 등 종무행정상 의무이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교역직 종무원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선출직 종무원의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그 자격요건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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