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은
총무원장 선거 때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수 이상 추천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총무원장 후보자는 선거일전 10일부터 3일간
본사주지 5명 이상과 중앙종회의원 10명 이상의
자필서명을 받아 추천서를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추천인들은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개정 취지와 관련해
당선 가능성이나 당선 의지가 부족한 후보가 난립해
혼란을 주고 종단행정력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고
선거가 실질적인 종책 토론의 장이 되도록 유도하려는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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