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지부 사립학교 분회장 54명은 오늘
사학재단이 사학법 개정에 반발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거부한데 대해 학교는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재산으로 사립학교 폐교와 신입생 모집중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비리를 저지른 재단이 학교로
돌아오는 것을 규제하고 학교를 족벌 운영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잘못된 법이냐며 학교재단과 학교장은
폐교 협박과 신입생 배정거부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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