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여성발전조례안이 제정됩니다.

청주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가운데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직장내 남녀차별과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이상을 교육을 실시하는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등으로 골자로 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조례안은
직장내 남녀 차별과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고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구로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훌륭한 어머니,평등,봉사,예능,신지식인 등
5개 부문으로 선발해 청주시 여성상을 주도록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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