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23일쯤
사학법 개정안의 취지를 종교지도자들에게
직접 설명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오는 23일 간담회를 갖기로 하고
세부 일정과 방식을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자리에는
7대 종단 대표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또 만남의 성격과 관련해
"대통령이 사학운영을 투명하게 한다는
사학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건학이념이 훼손될 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전달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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