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매장이나 병의원, 건설업체 중 상당수가
여전히 남녀고용 평등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이 올 6월부터 11월까지
호남지역 도소매업체와 건설업 등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 96곳을 대상으로
고용평등과 모성보호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53개 사업장에서 모두 백 4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사업장별로는 건설업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병의원 등 보건사회복지업이 41건, 제조업 31건,
할인매장 등 도소매업 14건에 달했습니다

또 건설업이 11곳 가운데 7곳이 위반해
80퍼센트의 위반율을 기록했고,
제조업과 보건사회복지업도 위반율이
50%대를 웃돌았습니다.

유형별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고충처리기관 미설치 12건, 임산부의 야업과
휴일근로 위반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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