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오늘
불화장 (佛畵匠)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로 지정하고
그 기능보유자로 석정스님과 임석환씨를 인정 예고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1972년부터 단청장 보유자에 의해 전승돼 온
불화제작 기능을 종목의 특성을 고려해
단일종목으로 분리해 불화장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와함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유자로 김인식씨를,
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 양주소놀이굿 보유자로
김병옥씨를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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