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경찰서는 오늘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조합원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모 농협 전 직원 38살 이모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농산물 구매, 판매업무를 맡고 있던 이씨는
지난해 4월20일께 다른 농협으로부터
일반미 20㎏들이 130포대를 들여온 뒤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2002년 9월22일부터 9000여만원 상당의 쌀을 처분해
이중 4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이씨는 또 동료 조합원 김모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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