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뒤
담보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중국어선 3척의 선장과 선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
불법 조업을 하다 붙잡혔지만
2주일이 지나도록 담보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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