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건축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인
청소년 수련시설과 생활관이나 야영지가 붙어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은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5일
씨랜드 화재사고 등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안전사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사망의 경우
보험금 최고한도액을 8천만원으로 정하고 부상과 신체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해 보상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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