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 이를 관할세무서에 내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늘
"근로자들이 소득세 신고기간인 내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2002년 귀속분 연말정산때 빠뜨렸던 각종 소득 공제서류를
본인의 주소지 세무서에 제출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각종 증빙서류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내년 2월쯤 기본공제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때 근무 회사에 내지 못했던 공제서류를
내년 5월까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소득세 신고서류를 작성해 함께 내면 된다"며
"이 경우 내년 8월쯤 연말정산 관련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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