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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오늘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등은
국가사회와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고위공직자인만큼,
국무총리 등과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끝>
*참고: 기존 인사청문회 대상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