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18개 공공기관이 이전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후보지 3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후보지로
나주시 금천면 일대와 담양군 수북면, 장성군 동화면 등
3개소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 대해 오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매매계약시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전라남도는 또 이번주에 이전기관협의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와 현장실사, 정부협의 등을 거쳐 오는 15일쯤
최종입지를 확정공표할 계획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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