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폐광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체에 대해
시설 이전비와 고용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 제도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오늘 “폐광 지역 이전 기업
지원 조례와 시행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타 시도에서 2년 이상 사업을 한
본점이나 공장에 대한 지원이 연구소와 분공장으로
확대됐으며,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이전 기업체에 대해 4억원 한도에서
본사와 공장 투자비의 10%가 지원되고,
지역주민을 10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경우
초과 고용인원과 교육 훈련비를 최장 6개월 동안
2억원 한도에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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