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가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도는 오늘 가을철 산불방지 유관기관 단체 협의회를 열고,
도내 산림의 51%에 해당하는 70만 6천ha에 대한 입산 금지,
등산로의 76%에 해당하는 148개 등산로 폐쇄 등으로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급 감시원 3천 6백여명을 취약지역에 배치해
산불 감시와 함께 무단 입산자를 단속하는 한편,
무단 입산자와 산림과 근접한 지역에서
허가없이 불을 지필 경우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각 시군에 3백 80명 규모의
산물 전문 예방 진화 대원을 선발하고,
96대의 무인 감시카메라, 36대의 헬기 등을
배치해 산불 발생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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