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25일(화)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대출청탁을 받고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새마을금고 52살 김 모 전 이사장과
돈을 준 모 건설사 김 모 대표에 대해
각각 2년3월과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이사장이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보석허가 결정이 나자, 다시 범행을 부인했으며
김 대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보석을 허가받고도
대출금 변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보석제도를 악용해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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