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을 비롯해 전국 13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실상 불법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규강 충북도교육위원회 의장은 오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항 등에 의거해
부교육감을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도록 했는데
충북을 비롯해 13개 시도교육청은
조례에 부교육감 설치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이 교육규칙을 정하지 않은채
부교육감의 보수와 판공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이미 조례를 제정한 전남, 전북 등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도교육청의 자치법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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