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파노라마(사회문화팀)



겨울철, 자기 집 앞 눈치우기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이어
충청북도가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는데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권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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