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의 4명 가운데 1명 꼴로
납부 예외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천 6백 79만 6천명 가운데
납부 예외자는 4백 56만 7천명으로
전체의 27.2%였습니다.

납부 예외의 사유로는
실직이 71.2%를 차지했고
행방불명 11.2%, 사업중단 9.4%,
생활곤란 3.5% 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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