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23일(금)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과 경남지역에 걸쳐 건설되고 있는
신항만의 행정구역 관할권과 관련해
‘최종적인 행정구역 경계획정은
행정자치부에서 오는 2천7년까지 마련할 예정인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에 관한 법제에 근거해
결정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장관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신항에 조기개장하는 3선석과 물류부지 2만5천평에 대한
행정구역은 우선 부산시를 관할 자치제로 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장관은 또 신항을 이용하게 되면
현재 부산시에서 컨테이너 1톤당 2만원씩 부과하는
컨테이너세를 면제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끝>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