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생명 등 3개사가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범위를 축소한
공정거래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합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측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의결권 행사 범위가
30%에서 15%로 축소됨에 따라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과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축소되는 시점이
오는 2008년으로 현재 의결권이 제한받는 것이
아닌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소유지배구조 왜곡이 심하고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큰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만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부합한다며
헌법소원을 기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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