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사찰 출토 문화재의 국가 귀속에 따른
소유권 논란과 관련해
조계종이 종단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용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출연원고>

<질문1>
그동안 사찰 출토문화재 소유권과 관련해
사찰과 정부측간의 끊임없는 논란이 계속돼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조계종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면서
해결 의지를 나타냈죠?

<답변>
그동안 사찰 출토문화재 소유권 문제는
각 사찰에서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불교계 종단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늘 불교계에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국가로 귀속될 수밖에 없는
사찰 출토문화재 소유권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종단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조계종과 문화재청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유권 문제와 더불어 문화재의 올바른 보존 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는 공청회가 마련됐습니다.

<질문2>
사찰 출토문화재와 관련한 핵심적인 논란의 핵심은
소유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서 늘 불교계와 국가간에
대립이 생기는 겁니까?

<답변>
먼저 문화재보호법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문화재보호법은
사찰 경내지에서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은
사찰 소유임을 명백하게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국가소유로 돌아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찰 소유임을 명백하게 입증할 증거가 있더라도
해당사찰이 지속적인 이의신청과
유물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으면
출토유물은 국가로 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불교계와 국가의 대립되는 시각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통사찰의 경내지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경찰서장의 30일간의 소유자 신고를 위한
공고와 거치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는데요,

이 경우 30일이라는 짧은 거치 시간 동안
공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유권의 입증책임도 전적으로 사찰측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찰이 매장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늘 대립되는 문제 중 또 하나는
탑에서 사리구가 발견된 경우
현재는 사리구를 매장문화재로 봐서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사립탑과 사리구는
일괄 유물이기 때문에 사리구 또한
사찰 소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인 현고 스님의
말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1>

<질문3>
그렇다면 소유권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들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오늘 공청회에서는 어떤 대안들이 제시됐습니까?

<답변>
먼저 법과 제도의 정비가 가장 시급합니다.

조계종은 줄 곧
국가귀속 편의주의의 문화재보호법과
실무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소유권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등
매장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판정 절차를 체계화하고,
전통사찰 발굴 문화재는 전통사찰 소유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신설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현행 30일의 거치 기간을 사찰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할 것과
탑과 사리구 등 일괄유물 처리에 대한 규정정비 등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사항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불교계와 관련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불교계가 풀어야 할 과제도 제시됐습니다.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보박물관의
운영 문제인데요,

공청회 참석자들도 이 문제를 따갑게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의 말입니다.

<인서트2>

결국 사찰 출토 문화재의 소유권 문제는
불교계 자체 내에서의 무분별한 불사 지양과
성보박물관의 운영 내실화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법 개정 의지가 더해질 때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용환 기자였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