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 시행 등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 종합고용안정센터 등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취업활동을 마치고
출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기간이
기존 1년에서 고용허가제법 개정으로
6개월로 단축됐습니다.

특히 기존인력을 오는 31일까지 자진 출국시키는 경우
사업장 고용허용인원에 관계없이
출국시킨 인원만큼 신규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돼
만성적인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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