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내원암을 상대로
토지소유권 소송을 제기했던
친일파 이해창 후손들이 어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원고측은
“사적인 이유로 소를 취하한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봉선사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대해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측은
즉각 소취하를 하기보다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첫 재판 결과 등
향후 동향을 지켜본 뒤
취하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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