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전남도 도우미제도 운영 조례안 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전종덕 의원은 오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에 대해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남도 도우미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동료의원 28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 치매, 중풍노인과
중증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된 자 등을 대상으로 도우미들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간호서비스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위해 2만3천여명의 도우미를 운영하고
15인 이내의 전남도 도우미 운영위 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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