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는 오늘
전 동거남의 법인통장을 훔쳐 수천만원을 사용한
53살 한모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11시30분쯤
진천군 진천읍 모 아파트 49살 동거남의 집에서
방 청소를 하던 도중 양복 상의에 있던
법인통장과 도장을 훔친 뒤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모 은행 지점에서
3000만원을 인출한 혐의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한씨는 도박판에서
이 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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