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법안이 내일 입법예고될 예정인 가운데
행정자치부 자치 경찰제 실무 추진단이
이달중 시범 실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자율적인 치안유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이 창설돼
각 지자체 특성에 맞춰 생활안전, 교통, 경비등
기초 치안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충북도내에서는 청주시를 비롯한
충주시와 제천시 청원군등 4개 지자체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신청했으며
행자부는 이달중 시도별로
1개씩 시범실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행자부는 공청회등 의견수렴을 거쳐
10월쯤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1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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