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주, 정차 위반 과태료 등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액 정리를 위해
관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납부촉구 공문을 발송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나섰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관리법 등을 위반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액은
31만 6천여건에 188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 체납액에
공무원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충북도청, 청주시청, 청원군 산하 각 기관에
납부촉구 공문을 발송한 뒤
20일간의 자진납부 기간을 거쳐
미납자는 봉급압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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