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
옛 안기부 불법도청사건과 관련해
특별법을 제정해 테이프를 공개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정무관계 수석회의를 열어
“테이프 내용 공개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치권이 별도의 법을 제정해 처리하는게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최인호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특히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거론하는 것은 다른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특검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테이프 내용 공개 등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야당의 특검주장을 일축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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